방통위, 알뜰폰 도매대가 부당청구 이통사에 시정명령

입력 : 2013-09-16 오후 2:40:2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사업자에게 협정 내용과 다르게 높은 도매대가를 청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 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고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또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값을 매겼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통 3사 모두에게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이동통신 3사와 계약된 전체 알뜰폰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각하게 잘못된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이통 3개사 모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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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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