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와 'LCD' 특허분쟁서 패소

日 수출·판매에 타격 예상

입력 : 2009-02-02 오후 1:09:09
[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의 샤프전자와 LCD패널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샤프가 삼성일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LCD TV, 모니터 등의 수입,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샤프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40인치 LCD TV와 19인치, 30인치 LCD 모니터 각 1개 기종에 장착한 삼성전자 LCD모듈이 샤프의 일본 특허 3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프는 이번에 판결을 받은 기종 외에 다른 액정TV와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청구소송의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샤프는 미국과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법원에 손해배상과 수입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다.
 
삼성전자와의 LCD패널 특허와 관련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삼성전자 법인,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액정모듈이나 이를 사용한 액정TV,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 콘트라스트 제고기술이 샤프 소유의 미국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7년 8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토마토 안준영 기자 andre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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