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지만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는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출자 전환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상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을 찾고 있는 금호산업은 6개월여 시간을 더 벌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채권 출자전환은 공정거래법의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출자는 계열사를 불리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늘리려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이 낸 구조조정안에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 790억원 어치를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이를 시장에 내다파는 안을 내고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