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팜바이오, 불법 다단계영업하다 검찰 고발

공정위 "관할 시도에 등록 안하고 영업..법이 정한 기준 넘은 수당 지급"

입력 : 2013-09-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팜바이오가 1년 동안 불법적으로 다단계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판매점 등을 차린 다음 자사제품 70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줬고,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증원수당',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명목으로 상위단계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법은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 재화를 구입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현행법은 또 연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의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후원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코스팜바이오는 48.5%에 달하는 수당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으기도 했다.
 
공정위는 23일 코스팜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코스팜바이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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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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