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기정 전 정화예술대학 학장에 대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학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래처 대표자 명의 계좌와 직원 등 명의 계좌, 교직원 계좌를 이용하거나 학교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 횡령액 상당의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이상, 이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에 대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돈 중 상당액이 다시 학교법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학교법인을 위해 사용됐고, 본인이 횡령 했다고 인정한 7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장은 정화미용고등학교 교비 18억여원, 정화미용예술학교와 정화예술대학 교비 29억여원 등 횡령금액 47억여원, 이 외에도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금액 52억여원 가량을 합쳐 총 유용금액 약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