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채 총장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채 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삼우 측은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중앙집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혼외자 관련 의혹 기사와 동일한 지면과 위치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다.
또 조선일보가 소송 결과에 불복할 것을 대비해 "피고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일 1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내용도 덧붙였다.
채 총장 측이 문제로 삼은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 6일자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蔡총장 내연녀와 婚外아들 4월 인사청문회 하루 전 이사'기사와 지난 9일자 '蔡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하의 기사다.
채 총장은 먼저 검찰총장인 원고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10여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의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Y씨(임모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의 자녀가 있을 수 없다"며 "Y씨도 조선일보 등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아들은 원고의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은 "Y씨가 운영한 레스토랑의 여런 손님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이고, 자신은 자리를 마치면 항상 후배검사들과 함께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Y씨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기록에 '채동욱'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조선일보의 기자가 학교관계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동욱이라는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Y씨는 원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아버지로 등재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Y씨의 아들이 원고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이와 함께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자 의혹 보도는 조선일보가 故장자연씨와 이만희 전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사건과 관련해 강조했던 보도준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검을 분명히 밝히는 등 보도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조선일보측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Y씨 모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