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이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보편복지 요구가 늘면서 지자체의 보육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르고, 지자체의 보육예산 문제는 최근 서울시와 청와대의 노골적 갈등으로 표출된 바 있다.
때문에 정부는 취득세수 감소와 보육 부담 문제에 우선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기능 재조정"을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지방세수 감소액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난 달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6억원 이하 주택구입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추는 식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행해 들어갔지만 이는 취득세를 주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식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
정부는 또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방세수 보전과 더불어 지방세제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 포인트 확대해 2015년까지 11%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제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하는 등 과세체계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2015년부터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도 부족한 내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수치를 1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분담률 확대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장애인·정신·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복지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방침과 관련해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되고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로시설 운영사업 등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은 지자체 초과 부담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세 과세자주권 확보될까
정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4조6000억원,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확대로 1조5000억원이 지자체에 할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 여건이 등락을 거듭하는 취약한 지방세 구조가 안정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나온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