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KT(030200)가 최신휴대폰 의무사용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주는 '2배 빠른 기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3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고객들이 갤럭시노트3를 1년간 사용하고 반납하면 잔여할부금을 면제한 뒤 최신폰으로 기기변경을 해준다.
KT는 새롭게 시작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고객들이 교체 비용 없이 최신 기기로 1년마다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무요금제와 폰 반납상태 등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 제한 감안해야
'두 배 빠른 기변‘의 이용 조건은 ’LTE완전무한요금제‘나 ’모두다올레75‘ 이상의 요금제를 1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LTE완전무한요금제’의 최저요금제인 67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이 매달 납부해야 할 요금은 기기값과 부가세 등을 합치면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는 ‘모두다올레75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요금제로 변경했을 때 기기변동의 혜택은 소멸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패턴과 관계없이 1년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폰 반납 상태는 A급이어야
1년간 사용한 갤럭시노트3를 반납할 때 기기의 상태는 KT의 중고거래인 ‘그린폰 거래’ 기준인 A급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A급은 전원, 터치스크린, 충전, 홈 버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액정의 파손이 없으며 누락된 부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배 빠른 기변’을 이용 중인 고객 입장에서는 단말기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1년이 지나고 대리점에 휴대폰을 반납할 때 검사결과 B급으로 판정되면 할부금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소비자는 “내 것이지만 A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쓰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것이 임대폰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원하는 단말기로 교체 미지수
1년 뒤 고객이 원하는 최신 단말기와 교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KT가 지정하는 단말기에 한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시 계획은 통신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1년 뒤 소비자가 원하는 기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
1년 뒤 바로 교환하지 않고, 원하는 단말기를 기다리기에는 잔여할부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단말기도 보통 30만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된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 상에서 중고 갤럭시노트2 32G의 경우 4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한 대리점주는 “이게 50만원 상당의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건데 갤럭시노트 시리즈처럼 중고가격이 보장되는 제품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갤럭시노트3에 대해 내년 3월 중순까지 ‘2배 빠른 기변’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출시될 다른 프리미엄급 휴대폰도 선별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올레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