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대책)현오석 "보육, 국가 과제지만 지방과 공동책임"

입력 : 2013-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취득세 인하와 보육문제 등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25일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방안이 발표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육은 국가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이것은 국가가 지방의 공동책임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방의 요구가 중앙의 제안과 다를 수 있지만, 상당부분 (지방과) 의견교환을 거쳐 안을 마련했다"며 "중앙과 지방간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둘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조는 기초연금에 따라 지방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지방세제 개편으로) 마련한 5조원 중 취득세 보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조5000억원정도가 새롭게 지방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이 연금부담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사진=조승희 기자)
 
- 국고보조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이 모두 정부안으로 결정됐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나.
 
▲현오석 부총리 :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과 협의가 전제돼야한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환 했다. 물론 지방의 요구가 중앙의 제안과 다를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의견교환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중앙과 지방 간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둘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지방정부는 당장 세율인상을 요청하겠지만, 향후 부가가치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개편 등으로 상당부분 재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과 더 협의하겠다.
 
- 기재부의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최종 방안이 되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이게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관련 보조율 인상은 법으로써 보조율을 정하는 문제다. 정부에서 그동안 기재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0%안을 마련했는데 그래도 서울시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39%에 이른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을) 10% 올렸을 때 64%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적인 법률은 국회와 협의해 나갈 문제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다.
 
▲현 : 보육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앙정부로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6:4가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노력하겠지만, 향후 개편 등을 통해서도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하겠다.
  
- 브리핑이 시도지사들의 반발로 연기됐는데 2주전 정부 원안과 달라진 것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했지 확정된 안을 준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은 오늘 드린 것이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지자체 뿐만 아니라 행안부 등 각 수요 부처에서도 훨씬 더 많은 예산요구를 한다. 요구대로 다 짤 수 있으면 좋지만 재원요건은 한정돼있다. 협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최종발표를 연기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무 협의는 계속 했고, 특히 지방정부에서 애로를 겪는 항목에 대해선 지방 부담의 규모나 지방 부담을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 목요일에 브리핑이 예정돼있었고, 이틀 전인 화요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지자체에 (확정안이 아니라) 옵션을 던진 것이라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
 
▲방 : 저희가 이런 안으로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지 결정된 것을 통보할 순 없지 않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다.
 
- 이것과 관련해 시도지사와의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현오석 부총리, 유정복 장관이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 있나.
 
▲방 :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다.
 
- 지방소득세가 현행 부과소득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납세자의 과세가 올라가는 것인가.
 
▲현 :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과세 자주권을 좀 더 확충해주기 위해 반영 했다.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 부담을 법인세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
 
-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높은 신장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현 :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취득세에 비해 소비세와 소득세의 세원 증가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것의 전제는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제를 빨리 활성화해 국세를 포함한 세수 증대에 더 노력하겠다.
 
- 26일 기초연금 정부안이 나오는데, 현재 유력한 안인 소득하위 70~80%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지방정부가 5조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 : 기본적인 구조는 기초연금에 따라 지방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지방세재 개편으로) 마련한 5조원 중 취득세 (보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조5000억원 정도가 새롭게 지방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이 연금부담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소득세를 현재 부과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한 뒤 법인세 부분만 세액공제 감면을 통해 1조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국가도 법인세의 세액공제 감면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지방이 따로 마련한다는 게 현실성 있나.
 
▲방 : 이미 이번에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감면 조치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에 의해 지방세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매기고 남은 세원 중 10%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미 비과세 감면이 정비가 되면 정비한 것에서 10%를 부과하니 지방세도 줄게 되는 것이다.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서 (지방세수를) 2015년에 1조1000억 늘린다는 건데, 정확하게 개인과 법인이 얼마씩 늘어나나.
 
▲방 : 개인은 늘어나는 게 없다.
 
- 과세체계를 부과세에서 전환하면 소득세율은 얼마로 되나.
 
▲방 : 세율은 세수액과 연계해서 숫자가 결정이 된다.
 
- 개인전체로는 늘어나지 않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늘어나는 층이 있을 수 있나.
 
▲방 : 그런 것은 아니다. 법인세 과세 체계를 좀 기술적으로 말하겠다. 법인이 영업을 하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고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 실현된 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가 나온다.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을 뺀다. 그렇게 산출세율이 나와서 법인한테 고지서가 발부 된다. 지방세는 그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세를 과세하는 시점을 산출세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에서 하기 때문에 비과세 세액공제 등을 빼지 않고 지방세가 징수되는 것이다.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뺄 것인가는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다.
 
- 그럼 지역에 따라 법인세를 많이 내기도 적게 내기도 한다는 건데,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나.
 
▲방 : 지방이 과세자주권을 가지면 향후에는 세율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유치엔 나쁘겠지만 그것은 지역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과세 감면도 선택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1조1000억원 이라는 수치가 나온 근거는.
 
▲방 : 총 1조10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는 이미 비과세 감면을 통해 실현됐다. 실질적으로 추가발생 규모는 8000억원 정도인데, 과세자주권 부여하는 대신에 그만큼을 비과세 감면 정비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인 분야의 비과세 감면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 그 중 50여개 등이 정비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자세한 것은 내년 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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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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