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북한에 밀입북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69)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정에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며 "노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야 했고, 국가에서 불허했음에도 방북을 강행했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면치 못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