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26일 대법원 선고

입력 : 2013-09-23 오후 3:45:31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김 회장이 기소된지 2년 8개월 만이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김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계열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고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죄로 변경했다.
 
반면 1심이 한화기계에 부평판지 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인 한국강구공업을 함께 인수시킨 점을 고려해 약 83억원만 손해로 인정한 부분을, 인수 전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한국강구공업의 가치가 1심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전부 무죄로 봤다.
 
이외의 '부동산 저가매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수감중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병원 등을 오가며 치료 중이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5월과 8월에 연장돼 만기일은 11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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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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