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결제업무 확대

자통법 시행으로 법적지위 명확

입력 : 2009-02-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의 이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다.
 
또 법적지위도 예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결제기관으로서 명확해지고 예탁결제 업무에 해당하는 상품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예탁결제원은 3일 자통법 시행으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이 시장·상품별 규정체계에서 업무기능별 규정체계로 재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거래법 상으로는 예탁결제원은 법 해석 상 예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자통법에는 예탁결제원의 결제기관으로써의 지위가 명확하게 부여돼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실명법을 적용받게 된다.
 
또 예탁결제제도 적용대상이 증권 외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어음 등으로 확대됐다.
 
자통법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금융상품의 출시가 예상되는 시장 상황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예탁증권 등 질권설정방법도 명확하게해 계좌대체 외에 '계좌부 기재방식'도 인정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담보거래와 담보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5개의 업무규정을 1개의 업무규정으로 통합·제정했다"며 "담보대상에 예금을 제외했고 대차거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실무적 요구를 반영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직접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하되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은 강화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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