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강화플라스틱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

화재취약 구역에 방열재료 설치 확대

입력 : 2013-09-3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선박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구조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FRP선박의 구조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FRP 일반 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FRP 재질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하지만 선체가 가벼워 높은 속력을 얻을 수 있고, 외부 부식에도 강해 전세계에서 소형선박으로 사용되고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를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FRP선박 등록현황(자료제공=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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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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