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벌금 3천만원..의사 수천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 결과
임직원은 집행유예..의협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입력 : 2013-09-30 오후 9:34:33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은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대한 추징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벌금 3000만원~8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0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통상 제약사부터 설문조사비, 강의 동영상 제작에 따른 자문료·강의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아제약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은 모두 '합법적 방식으로 가장한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종 사정을 고려할 때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의사를 선정한 뒤 지급할 대금을 에이전시 업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지급 금원이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동아제약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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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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