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 없어도 장려금 지급

근로소득 불확실 53만가구 대상

입력 : 2009-02-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명확한 근로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이 충족됨에도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근로사실 확인 불가능한 5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이상)와 주택요건(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은 충족되지만 근로소득자료가 없어 소득요건과 근로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했던 가구다.
 
이들 53만 가구중 일정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5월1일~6월1일)중 전자신청이나 관할 세무세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중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자료=국세청>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치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상용근로자는 다음달 10일,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발생 입증 서류중 한가지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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