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동일지배 기업 사이의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가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식방법에 따라 합병 이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기 요구됐다.
◇동일지배 기업간 합병 90%, 장부가액으로 '인식'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월1일~2013년 3월31일까지 상장회사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74건에 대해 자산·부채 측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69건(93.2%)이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배·종속 회사간 합병 60건 모두가 장부가액으로 측정했고, 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14건 중 9건(64.3%)만 장부가액으로 인식했다.
합병대상회사의 가치를 자본금에 영업권 등을 까지 고려해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는 모두 5건이 있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규정된다.
하지만 동일지배기업간의 합병의 경우 이같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회사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게 된것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지배·종속 회사간 합병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는 변동이 없다는 관점에서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배회사와 이미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였더 종속회사가 합병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장부가액인식과 공정가치인식 모두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이후 지배대상 종속회사의 실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며 "다만 합병 당사회사 사이에는 합병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경제적 실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접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투자자, 공정가치·장부가액 인식 영향 확인해야"
문제는 자산·부채의 인식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합병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영업권 등을 고려한 합병대가가 클 경우, 그 차익을 염가 매수 차익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정보 이용자는 합병 회사의 주석 공시사항을 통해 합병대가, 염가 매수차익등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에 동일 지배기업간 합병의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