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갓길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차도를 벗어난 가해차량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갓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모군(사망당시 18세)의 동생이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남 판사는 "사고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차도와 가까운 갓길에서 걷고 있었더라도,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도를 벗어나 보행자를 뒤에서 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3억6900여만원과 사망시점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미지급 된 이자를 포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11월11일 오후8시30분쯤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채 스타렉스를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도를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최군을 뒤에서 덮쳤으며 차에 받힌 최군은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11월20일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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