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은 그 동안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반부패 신고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신고자의 IP추적 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 조차도 알 수 없도록 원천적인 익명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농식품부 또는 전문업체 홈페이지에 접속,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통해 비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농식품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되고,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본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시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반부패 신고시스템'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