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제 1호 법안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국회가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김 의원 측은 9일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 측은 ▲ 재정수입·재정지출 균형·관리를 정부 의무로 규정 ▲ 경제위기 등 국가채무 늘려야 할 경우 국회 의결 필요 ▲ 일반정부부채·공공부문부채 산출한 후 공표·관리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문구가 신설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초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채무상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국가채무에서 제외됐던 공기업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실제 총지출이 2007년 237.1조원에서 2013년 349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는 동안 복지지출은 같은 기간 61.4조원에서 99.4조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함으로써 복지지출이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21년이면 GDP의 40%를 넘어서고 2027년에 50%를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