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회계처리 잘못으로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을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회계감리 결과를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14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별 조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지만,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법인별로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검사결과와 회계감리결과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이전에는 검사와 감리 결과는 별도 사이트에서 관리돼 투자자의 정보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제재 내역과 회계감리 결과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 관련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