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동양증권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조치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금감원이 징계 결정을 머뭇거렸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감원은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증권의 부문검사 조치가 늦어진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상 쟁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대상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양그룹 계열사 CP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를 포착했다"며 "다만 한정된 검사 인력으로 녹취록을 일일이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또 검사지적 사항이었던 연계거래를 통한 자기 인수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부분이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쟁점 사항이 돼 여기서도 2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등 엄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제재조치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