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甲의 횡포 넥센타이어 조사해야"

입력 : 2013-10-15 오전 10:44:33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넥센타이어(002350)가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을 상대로 '판매목표 강제' 등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계약하면서 총 6475만원의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871만원은 간판 등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실제 56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넥센타이어와 자동차 정비업체 간의 계약서.(자료제공=이상직 의원)
 
그러면서 정비업체들에게는 개당 5만6000원짜리 타이어를 월 평균 319~389개씩 5년간 판매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넥센타이어와 정비업체는 가맹계약이 아닌 '갑-을 계약'을 맺고 넥센타이어의 '타이어테크'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된다.
 
문제는 넥센타이어가 정비업체 등에게 '판매목표 강제' 등 물량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판매목표 강제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들 정비업체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언제라도 넥센타이어가 원한다면 타이어 제공비용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넥센타이어가 정비업체에게 5000만원의 자사 타이어를 떠넘기고, 그 금액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아무때나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타이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전체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하는 만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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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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