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KT&G(033780)가 YTN의 지분을 19.95%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사진 제공=이상일 의원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에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KT&G는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했지만 YTN의 지분 19.95%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7월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12년 말 이후 올해 6월 19일까지 KT&G 법인의 외국인 주식 및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느냐'는 문항에 YTN은 '해당기간 없음'으로 답했다. KT&G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YTN에 방송법상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제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7월 방통위가 YTN으로부터 KT&G의 지분보유 현황을 받았으면서도 YTN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위원회 회의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일 의원은 "오랫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임에도 방통위는 이를 몰랐던지 혹은 알고도 시정을 명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방송법 위반 사항을 알고도 몇 년 동안 봐주고 넘어간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