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통업체 '불법파견' 1337명 적발

7월부터 2개월간 근로감독 실시..농협유통, 이랜드리테일에 "직접고용" 조치

입력 : 2013-10-16 오후 1:44:5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2개월간 4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에서 판매직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쓰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해낸 불법파견노동자 1337명을 사업주가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업체는 농협유통 서초점, 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 강북점, 롯데마트 상무점, 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점, 동청주점 등 4개 사, 8개 점으로 지난 7월8일부터 9월6일까지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 등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83명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농협유통에 대해 10월1일자로 37명을 직접고용케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4개사 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사 소속으로 판매업무에 종사 중인 793명에 대해서도 2014년 1월1자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이랜드리테일도 불법파견 노동이 적발됨에 따라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하도급 업무에 종사 중인 507명 전원을 2013년 8월1일자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판매직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했거나 판매부분을 하도급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원청 5개 사업장, 하청 9개 사업장에서 모두 63건에 이르는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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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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