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고용에서 성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실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노동부 남녀차별 진정 접수 처리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은 125건이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18건에 그쳤다. 접수된 사건의 14%만 검찰로 넘어간 셈이다.
국가인원위원회 역시 같은 기간 '차별 진정' 135건 가운데 6건에만 '권고' 조치를 내는 등 구제율이 4%에 그쳤다. 나머지 86건은 각하, 29건은 기각했다.
인권위의 경우 '권고'를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별도 차별시정위원회가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만 처리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남녀 차별시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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