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종합편성채널 관련자 증인 출석 문제로 진통 끝에 파행으로 끝났다. 방통위에 대한 국감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조아름기자)
지난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언론자유를 훼손한다며 맞섰다. 결국 오후 5시 10분께 국감이 정회됐고 오후 5시50분쯤 재개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다시 마찰을 빚자 오후 6시10분경 국감이 또다시 정회됐다.
여야 간사 협의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자정을 1분여 앞두도 유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산회 직후 성명을 내고 "민영방송 보도본부장의 증인채택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언론자유의 원칙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며 "하지만 형식절차를 거쳐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정감사 파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국정감사 무력화,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동행명령에 대한 상임위 표결과 증인 출석을 확정감사로 연기하는 방안, 불출석 증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후 의사일정 진행 등 국감정상화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의결한 국감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보장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TV조선이 방송사라고 해서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며 "막말·저질방송을 이유로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이후 예정된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방통위에 대한 국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열릴 확인 감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동행명령권 발부 여부다. 동행명령권은 증감법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이다. 동행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야당은 방통위 국감에서 TV조선 관계자의 증언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동행명령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큰 실효성이 없고 자칫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편은 증인 출석 외에도 심의 규정 위반, 편파 방송, 역사 왜곡, 재승인 심사 등 관련 현안이 많아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