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양사태의 당국 책임론에 집중되는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투업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을 늦추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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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17일 "증권사가 부실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을 늦추면서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는 CP 잔액이 오히려 2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국이 규정안 개정 시행을 늦추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당국이 규정 개정 시행을 늦춘 기간 동안 회사채와 CP가 7300억원 늘었다"며 "이 기간 전체 피해액 2조1934억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투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렸다. 동양그룹이 지난 7월 24일 이후 기업어음·회사채를 판매해 갚지못하 금액은 8334억원이고, 이중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금액은 7308억원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규정안 개정 시행 시점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피해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신 금융위원장은 "금투업 개정 규정의 시행시점은 투자자 피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3개월 이전에 망했다면 당시에 회사채와 기어어음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유예기간동안 큰손들과 기관은 빠지고 서민과 소액투자자만 남게 됐다"며 "단순한 투자 규모와 비교하지 않고 소액투자자 비중 등을 따져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개정안 시행이 예정됐던 7월과 9월의 기업어음 투자자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