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연금의 최저 수령액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입법예고안에 기초연금 10만원 하한선, 5년마다 시행되는 급여재평가 등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법률안은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기준을 적용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이 자연스럽게 제외됨에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재원부담에 있어 지방 정부의 부담이 커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등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획기적인 재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법안은 노후의 최저소득보장도 붕괴시키고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노후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기초연금법안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약속한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번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역차별 아니냐하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 시민들이 참석해 "짝퉁 기초연금 도입 중단하라"고 외치며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