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의약품 효능 따로, 광고 따로

김성주 의원 “건강·생명 직결된 의약품광고 엄격히 심사해야”

입력 : 2013-10-21 오후 2:39:06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일부 의약품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사진)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광고 및 과장광고는 물론,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문제성 광고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의 경우 2009년 광고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적 방법을 이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오르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이용해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했다. A의약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고혈압,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이다.
 
하지만 A의약품은 지난해 라디오 광고를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 알”이라며 마치 성인병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광고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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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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