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공립 병원들이 납품받은 의약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정문제를 의약품도매상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정문제로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들의 경우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평균 375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국·공립 병원 63개소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로 나타났다.
이중 지방의료원 30개소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은 375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받고 96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현행 약품공급 시스템은 100병상 미만 병원은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은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사용한 뒤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병원에 지급하고, 병원이 이를 다시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놓고 대금 지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며 금융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약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의약품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누적된 적자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대금을 1년, 심한 경우 2~3년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도매상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