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판매수수료 기준 변경, 결국 소비자 손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갑의 횡포"

입력 : 2013-10-22 오후 5:58:08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SK(003600)플래닛의 오픈 마켓 11번가가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이용료 산정(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기로 해 판매자(셀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종의 '갑의 횡포'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약관 변경 시 1달 전 고지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정책을 MD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11번가가 기준 변경을 결정한 이유는 회사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 돼 있는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수익의 90% 이상이 사실상 수수료고, 나머지 10%가량이 판매자들에게 거둬들이는 광고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은 회사 수익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셀러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셀러가 1만원 상품에 대해 2000원의 할인 쿠폰을 내걸 경우 수수료 10%를 기준으로 8000원에 대한 수수료 800원을 회사로 내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할인쿠폰 가격을 포함한 10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한다.
 
대신 셀러가 판매가를 8000원으로 내린다면 동일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셀러가 할인율을 표시할 수가 없는 꼼수가 적용된다. 쿠폰제공이나 할인율을 표시할 수 없으면 고객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결국 셀러는 울며 겨자멱기로 1만원짜리 상품에 대한 10% 수수료를 내고 2000원 할인 판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할인율 미표시 및 판매가 인하로 인해 셀러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 반발이 큰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인상된 수수료만큼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번가 한 셀러는 "수수료를 낮추려면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할인 쿠폰을 사용 못하면 고객 유치가 힘들다"며 "진퇴양난의 구조로 인해 사업하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번가의 일방적인 통보는 '갑의 횡포'"라며 "결국 정보력이 약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11번가 측은 "수수료 정산 방식 변경을 새로 적용해야 하는 판매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장기적인 오픈마켓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변경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번가의 모든 채널을 열고 수수료 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판매자들에게 지속 알리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11번가 수수료 변경 안내문. (사진=11번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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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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