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혼한 4건 중 1건은 국민연금 분할을 못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는 9382명, 수급액은 104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1만4316건의 이혼건수 중 혼인기간 0~4년이 2만8205건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한 4명 중 1명은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셈이다.
신경림 의원은 "5년 미만의 이혼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분할연금이 부부 공동 기여에 대한 청구라면 혼인기관과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4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