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치매 등 인지능력 떨어지는 노인, 병원 입원 막아"

입력 : 2013-10-25 오후 1:46:30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보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사실상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증의 환자가 아닌 의료경도 환자와 치매 등으로 문제를 보이는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4개군은 의료필요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신체기능저하군은 보행 장애가 대표적인데, 뇌졸중은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한 질환"이라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100% 국가 책임을 공약한 4대 중증질환에 포함하는 환자의 병원 입원이 가로막힐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4개 군은 전체 요양병원 이용 환자 중 55.2%를 차지해 복지부가 이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요양병원에 다니던 노인 중 절반이 넘는 노인이 요양보험에 입원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180일 이상 입원하는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를 포함해 39.3%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의 노인은 전년도에 비해 입원 가능 기간이 2개월 줄어들 수 있다.
 
양 의원은 "입원 가능 일수를 넘게 되면 이후의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사실상 병원비가 대폭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들의 병원 진료를 막고 병원비를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이 11.4%나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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