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주식회사가 아닌 루이뷔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 시민사회단체,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혁안이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정된 외감법의 범위로 인해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었다.
비상장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연속하는 3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에 대해 회계감독 강화하는 이유는 외국계 법인을 타깃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외국이든 국내든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감독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유한회사 파악 여부는 재무제표 공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세청 자료를 받아 파악 했다"며 "과거 주식회사였다가 유한회사로 전환 당시 자료가 있어 여러 현황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회계감독이 강화되면 해당 유한회사는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계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기피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