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일회성 도배, 장판 시공으로 끝내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시공 책임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수리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공사내용을 비교해 수리완료 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문제 발생 시 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집수리를 받게 하는 '공공주도형'과 사업비를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부담하는 '민관협력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모습(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