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외주제작물 저작권 독점 심각"

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입력 : 2013-10-31 오전 10:49:49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참여연대와 독립제작사·PD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갑의 횡포'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31일 참여연대는 유승희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외주분야 불공정실태 발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방송자의 저작권 독점 횡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진=조아름기자)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PD들과의 방송물 제작 계약을 통해 저작권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은 저작권법의 법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독립제작사협회와 독립PD협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송외주제작분야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제작 중인 저작물의 91.7%에 대한 저작권이 방송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작권 귀속 결정이 협상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도 81.3%에 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립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 등도 참여했다.
 
정영화 독립제작사협회 회장은 "1차 방송물에 대한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은 물론 2차 저작물(방송되지 않은 촬영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방송사가 소유하고 있다"며 "외주제작사는 재방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계약서 교부 시기를 늦추면서 제작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방송외주제작분야의 불공정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불공정 고시 제정 등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저작권의 일방적 박탈과 제작비 삭감,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독립PD와 외주제작사에 불이익을 떠넘기는 광행을 중단하고 상생을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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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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