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외국산 근육강화제를 불법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보디빌더와 헬스트레이너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근육강화를 위한 의약품을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보디빌더 안모씨(28)와 헬스트레이너 최모씨(3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의 헬스트레이너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태국으로부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남성호르몬 제제, 케어 제품 등 1억4522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해 총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의약품을 총 227회에 걸쳐 판매해 2억275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최씨는 올 2월부터 9월까지 501회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1억9746만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근육의 합성을 빠르게 해주지만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성호르몬 제제는 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근육 힘을 증가시켜주지만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안씨 등은 이들 의약품들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케어 제품 역시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고, 수입 허가 또는 허가를 얻지 못한 의약품 역시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