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조승희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공방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직원 압수수색 및 체포와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감찰 문제가 주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때로는 직접 상대방 의원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31일 열린 대검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내사진행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도록 하라는 검찰 간부의 지시를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조 지검장도 직권남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실시 중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전 의원이 말한 판결은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확립된 판례고 교과서에 나온다"며 "지난 6월14일 최초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시 트위터 수사도 다 되어 있었지만 외압 때문에 못했다. 장관과 그 윗선이 한 것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감찰을 망설이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댓글 사건 처음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날이 지고 새는 동안 내내 '댓글 댓글' 하고 있다"며 "어제 재보궐선거가 이런 야당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마음 한편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역공을 시작했다.
노철래(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서울고검 국감 때에 이어 대검 국감에서도 국정원 댓글 관 련한 질의답변이 주로 오가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다"며 가세했다.
그는 "댓글 수사를 지켜본 국민은 검찰이 더 이상 믿음과 신뢰, 존경의 대상 아니라. 검찰스스로 자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채동욱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설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감찰을 진행해 보라"고 말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 중 선거개입 문제를 명백히 밝힐 것과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바로 오늘 아침에 강조하셨다"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말씀은 대통령과 엇박자"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만큼 수사절차상 적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이상 윤 전 팀장을 당장 수사팀으로 복귀시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등 새누리당측은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의 대원칙상 법원이 막을 방법은 없고, 통상 허용하고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수사상 적법절차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당연시 전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길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도 "이미 새 팀장이 와서 의욕적으로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윤 전 팀장의 복귀는 어렵다"며 윤 전 팀장이 수사팀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검찰 수뇌부가 31일 대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조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