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모씨(39)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의 매형 김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져버리고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매형을 소개하는 등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상실감을 안겼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씨는 매형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김씨를 소개한 것 외에 다른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없는 점, 언어장애가 있는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망각하고 궁박한 처지에 몰린 피의자를 이용해 담당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 챙긴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5000만원 수수 부분이 정상적인 수임관계인지 아니면 청탁을 내세운 금품수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김 변호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앞서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2010년 9월 자신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자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씨와 함께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