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법 한달' 중국인 관광객 급감.."정부가 적극 나서야"

중국, 국내 LCC 부정기편 운항 제한..LCC 업계 '위기'

입력 : 2013-11-05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등 관련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마저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자국민들의 저가 해외 관광을 규제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하면서 불과 한달 사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관련 업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정기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중국 부정기편을 취항하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까지 제한해 LCC 업계의 이중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사진=뉴스토마토DB)
 
◇'믿었던 중국 너 마저'..한 숨 느는 관련업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대표적인 효자는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 독도 관련 등 대일본 정책 영향으로 내한 관광객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 관광객의 빈자리를 중국 관광객들이 메워왔지만 실제 우려했던 중국 관광객 마저 줄어들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일본인은 203만9508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71만752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인 입국자는 308만52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인 입국자 수(207만9025명)와 비교해 100만명 이상 늘며 일본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정부가 여유법을 시행한 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추이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10월들어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적게는 30%에서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이 지난달부터 발효한 여유법 때문이다.
 
중국 여유법은 저가 상품 금지 및 쇼핑 옵션 강요 금지(여행법 35조 1항·2항), 여행 일정 변경 금지, 쇼핑 및 옵션 강요 금지(41조 2항), 인바운드 랜드사에게 원가 이상의 비용 지불(69조 2항)의 내용으로 10월1일부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 측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자 항공, 여행, 숙박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 타격을 입었던 관련 업계가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렸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LCC 직격탄.."정부, 항공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형 항공사는 물론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기 힘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실제 중국 부정기 노선에 적극적으로 취항했던 국내 LCC는 중국 정부의 운항 제한으로 비행 편수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중국 부정기편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이스타항공은 여유법 시행 첫 달(10월) 36편을 운항했다. 이는 전달(131편)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며, 전년 동기인 89편과 비교해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제주항공 역시 9월 94편에서 10월 61편으로 부정기 노선 취항이 줄었다.
 
이처럼 일본인·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LCC 업계는 정부가 중국과의 항공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CC 업계 관계자는 "LCC 특성상 일본이나 중국은 수익과 직결되는 노선"이라며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정부까지 부정기편 운항을 제한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내 항공업계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항공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회담 개최를 반기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이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풀어놓은 지역은 산둥성과 하이난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국 정부와의 항공회담 개최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항공협력회의를 개최해 내년 초 항공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기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내 LCC의 부정기 노선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며 "내년 초 중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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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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