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도 준설토 매립장 사업 위치도(사진제공=해수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광양항 개발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되는 묘도 준설토 매립장의 사업 시행자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개발선점을 위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묘도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묘도 매립장이 광양만권의 부족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면적이 크고 접근성도 좋아 과열경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묘도 매립장은 서울 여의도(290만㎡)보다 넓은 312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통 이후 주변 산업단지로의 이동이 수월해 짐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묘도 매립장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하고, 장래 항만 여건 변동에 따른 기능전환이 가능한 곳으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조성된 부지를 매각 및 임대방식으로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위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자가 시설배치, 개발방식, 관리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지의 주요 도입시설은 공장, 발전시설 등 복합산업물류시설과 생태공원, 운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이다. 사업신청자는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토지공급은 사업시장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및 임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래 항만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지는 국유지 형태로 유지된다.
국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임대부지로 제공된다. 임대기간은 토지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0년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규모와 사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행시설, 혐오시설, 위락시설 등은 해수부와 협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항만법 제5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 중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및 임대가격을 평가해 최고 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변재영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국내 최초의 정부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항만재개발사업의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고용 유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