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항소심 첫공판에서 피해회복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룹의 주도하에 진행된 계획된 범행'이라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주장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구 회장 등 LIG그룹 일가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원심의 유죄 인정이나 양형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구 회장 등이 2010년 12월 LIG건설을 포기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감췄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동기가 없는 분식회계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발한 생각'으로 기업 오너를 겨냥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지적하며, "원심은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이) CP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이번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범죄이고 시장경제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구형대로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구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 구 부사장에 대해 징역 8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3부자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투자자 1000여명에게 2151억여원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 부사장은 CP 발행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