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국제결혼 중개업체 단속 강화

교제경위서 허위 작성시 비자발급 금지·처벌하기로

입력 : 2013-11-06 오전 10:23: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음성적인 중개행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2일부터 무분별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다수의 중개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했으나, 폐업 업체 중 일부는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를 연계·강화하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비자 심사과정에서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알선한 결혼중개업체는 이와 같은 처벌 외에도 결혼중개업 관리법에 따라 결혼중개업 등록 취소와 함께 향후 3년간 중개업체 운영·종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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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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