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짓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성급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도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면서 "급작스럽게 상정해 통과시킨 것 자체가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에 정통한 다른 변호사 역시 "통진당이 실제로 내란음모를 했는지에 대해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위헌 정당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성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8조4항에 따라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 해석을 무한정 확장시키면 집권 여당이 마음에 안드는 정당에 대해 무조건 해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많이 다뤄 온 또 다른 변호사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통진당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 상태로는 이석기 의원과 일부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와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다. 당의 강령이나 활동이 우리 헌정질서를 명백히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고도로 높을때만 해야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헌법)는 "정당이 일반적인 결사체와 다르게 특별히 헌법에서 보장받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해당되고, 이는 엄격하고 협의(狹義)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에 있는 한 로스쿨에서 헌법을 강의 중인 한 교수도 "정당의 강령 등에 비춰봤을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지가 심사기준이 돼야한다. 개인적인 활동으로 공적인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시키는 사례는 없다"면서 "너무 좌우의 대립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또 다른 로스쿨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한 교수는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기준이 될 만한 중대한 일"이라며 "사안이 그다지 시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핵심 관련사안인 이 의원의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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