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현금영수증 포상금이 현행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면 1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으로 올랐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2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해 이달 6일 신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현금영수증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된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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