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7일 통과 난항..세수보전 ‘이견’

황영철 “소급적용에는 여야 이견 없어 100% 통과 될 것”

입력 : 2013-11-06 오후 6:37:4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보전 방식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보였다.
 
6일 황영철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소급적용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급적용법안 통과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기다려야 된다.
 
황 간사는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반드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사진=김현우 기자)
 
소급적용에는 여야가 의견을 일치했지만, 정부와 야당이 세수 부족분을 보전 방식에서 이견을 보였다.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는 연간 2조4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5%인 지방세율을 내년 8%, 2015년에 11%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율 단계적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는 예비비에서 1조2000억원을 마련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부족분 보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지방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최종 16%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 제안을 반대했다.
 
황영철 간사는 "내년 예산안이 나온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변경하면 정해 놓은 세입, 세수가 모두 줄게 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민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고 있다.
 
12월4일 전체회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소급법 적용 법안을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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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