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감사원에 베일에 싸여있던 국정원 예산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은 6일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제출한다.
박 의원은 “그 동안 국정원은 과도한 비밀주의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치외법권 명목 하에 예산 운용 및 전용에 대한 외부 진입을 차단한 채, 기관 투명성 제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1961년 창설됐다. 창설 52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3번, 감사처분은 7번에 그치고 있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근거로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회계로서 ‘감사원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며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정원 직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뜻도 의도도 감사요구에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활동에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본 감사요구안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민주헌정질서 확립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에게 11개월간 308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9234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 총 인원수에 대한 감사 ▲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목적이외의 예산유용•예산전용에 대한 감사 ▲ 기타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 일체에 대한 감사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