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권영세 주중대사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는 7일 김 의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을 인정하면서 “서면 조사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서면 조사했다고 할 수 없었다. 서면 조사 진행 중이라고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의 답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의원 측이 "지난달 중순께 검찰로부터 우편진술서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거짓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정권 실세’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방침은 공정성 논란도 함께 불러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 유력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반면, 김 의원과 권 대사는 모두 피고발인 신분이다. 통상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이 이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공정하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선거 유세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등의 발언을 한 권 대사와 김 의원을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