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근무기강을 문제삼아 혹한의 날씨에 야외근무를 명령해 청원경찰관이 추위로 사망했다는 허위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소 판사는 "서초구청장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관의 근무태도가 문제돼 초소문이 잠겼고, 청원경찰관이 혹한의 날씨에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한 청원경찰관이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이 병은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초소의 폐쇄와 청원경찰관의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 판사는 "구청 소속 청원경찰관이 당직근무 직후 돌연사했고, 혹한의 날씨에도 구청 측에 의한 초소폐쇄가 있었던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의원은 지난 1월 "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