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금감원 특별조사국, 주가조작 56명 고발·수사통보

금융위와 동양그룹 불공정거래 협업조사 실시

입력 : 2013-11-11 오후 4:12:1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주가조작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지난 8월 1일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그동안 총 70건의 사건을 조사에 56명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국 100일 성과'에서 특별조사국이 56명을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하는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같은 기간 기획조사 사건은 기존 월평균 4.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고, 적체 사건은 기존 75건에서 45건으로 40% 줄어들었다.
 
특별조사국은 중국고섬의 부정상장과 주관사 부실실사에 대해 혐의자를 고발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전문 주가조작 세력들이 공모해 수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를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함께 특별조사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최초로 금융위원회자본시장 조사단과 협업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특별조사국은 사회적 물의사건과 신종 증권범죄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파생상품 조사시스템 등 시장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 조사단과 협업조사 사례를 필두로 유관기관과의 조사협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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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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